허민수씨는 지난 2001년 8월23일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903호를 분양받아, 2001년 8월3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1년 11월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년도 제2기분부터 2006년도 제2기분까지 매출액 및 매입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환급받은 바, 각 매출액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이며 2001년도 제2기분 매입액은 오피스텔 매입액이었다. 허씨는 2006년 11월24일 위 오피스텔 양도 계약 체결하고 2006년 12월11일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2006년 12월13일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 해 줬다.

관할세무서는 위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2009년 12월1일 허씨에 대해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675만4천723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허씨는 위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으로 사용된 것임에도 과세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2월24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조심 2010중802·2010년 6월25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이란 그 건물의 실제형태나 법적등록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 용도나 목적의 개념에서 생활의 근거를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①허씨의 모친이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를 해 2006년 12월12일까지 주소를 뒀고 ②부동산을 관리하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카드에도 2001년 9월29일 입주했다가 2007년 1월21일 전출한 것으로 돼 있는 사실 ③허씨의 모친은 위 기간 동안 인근에 위치한 교회에 예배를 보러 다녔으며 ④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오피스텔은 주거에 사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1420·2010년 12월15일)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5324·2011년 7월20일) 됐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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