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사가 농지 등을 매입하는데 있어 그 대상을 정하는 원칙은.

(답) 사업지원대상 농가경영체의 농지 등 전부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매입우선 순위에 의해 매입하게 된다. 하지만, 부채 1배 범위 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또는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기타 농지 등이다. 단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문) 감정평가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며 감정평가비용은 누가 부담 하나.

(답) 감정평가는 공사 본사에서 미리 지정해 놓은 감정평가법인 중 공사 지사에서 한 곳을 선정 해 의뢰하게 된다. 농지는 현 시점 가격으로 평가가 이뤄지지만 농업용 시설은 환매기간 중 감가가 일어나는 점 등을 감안해 8년후 가격으로 감정평가가격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문) 감정평가 결과 농지가격 단가가 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농지를 팔 수 없나.

(답) 농지가격이 6만원/㎡을 초과한 농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단 사업지원 대상자가 감정평가 가격에 불구하고 6만원/㎡이하로 팔고자 한다면 매입이 가능하다.

(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매도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은.

(답) 농지를 매도하면 바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7년간 임차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연장 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별도로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과정을 거쳐 60점 이상이면 3년간 더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차연장 신청은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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