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올해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이명준)에 따르면 올해 신청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 신청농지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이행사항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고정직접지불금의 경우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등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4개 항목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에 앞서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뒤 쌀을 생산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청송군과 영양군의 쌀직접지불 신청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2001년 이후는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농지로써 신청규모는 청송군 2천747농가 1천739ha, 영양군 1천936농가 1천264ha이다.

한편 2010년 이행점검 결과 전체 이행율은 98%이며 187농가 37ha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일부 직접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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