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금강산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는 북측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고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재산과 인원들에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외교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먼저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북측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그 내용을 봐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륜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하고, 특구 내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현재 금강산지구 안에는 주로 시설관리 등을 담당해온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관계자를 비롯해 총 1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다. 북측이 72시간 내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 14명은 오는 24일까지 귀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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