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진씨는 금지금(100% 순금·골드바)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16일 설립된 한아름㈜의 최대 주주이며, 한아름㈜는 2004년 중 ㈜금나라로부터 공급가액 610억원의 금지금을 매입해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액 61억원을 환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한아름㈜를 조사한 바, 금지금 610억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해 정상거래로 가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05년 9월8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억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억원을 부과처분했으며, 한아름㈜가 위 국세를 체납하자 2010년 8월17일 신국진씨가 발행주식 총수의 7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봐 체납액 중 신국진씨의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94억원, 법인세 16억원의 납부를 통지했다.

신국진씨는 한아름㈜의 주주는 신국진이 50%, 남기원이 30%, 최란이 20%로 구성돼 있는데, 관할세무서가 당초 조사 시 위와 같이 기재돼 있는 주주명부상의 주식 소유 사실을 인정했다가, 2010년 8월초 경에 최란씨에게 `최란 명의의 주식은 신국진이 명의를 차용 해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최란의 서명을 받은 바, 위 확인서만으로 신국진을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①최란씨의 `당초에 사실과 다른 확인을 했고, 실지로는 청구인의 미술관 신축과 관련한 미수금 2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으며, 10%의 배당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인증진술서를 제시한 점 ②신국진씨와 최란씨와의 대금정산 내역서, 최란씨의 투자승인서 등에 최란씨가 수령하지 못한 증축설계비 2천만원을 한아금㈜의 20% 지분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디자인 자문역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원천징수 관련서류와 최란씨 명의의 예금계좌(839-21-123***)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배당금 2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169만2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란씨가 명의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로 보이므로, 신국진씨를 과점주주로 봐 한 당초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0중 3915·2011년 7월27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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