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미용실 운영자 최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최씨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피부관리실 운영자 구모(47·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미용실에 찾아온 여성들에게 90여차례에 걸쳐 보톡스 주사를 놓아 주거나 눈썹 문신을 해 주고 1차례에 30만~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2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구씨는 중국을 오가는 한 명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보톡스나 문신시술기 등을 최씨 등 불법의료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다.

대구경찰청 강영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효능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재료 등으로 시술을 받은 일부 여성들은 문신 부위가 감염돼 C형 간염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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