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씨는 슬프다.

재결합한 남편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스물다섯 살에 결혼해 30년을 같이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했다. 이혼한 이듬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혼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스스로 책망했던 연희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결합했다.

“다시 만났으니 잘 삽시다. 여행도 같이 다니고…”그랬던 남편이 암으로 얼마 전 세상을 버렸다.

“재혼한 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울먹이며 상담하는 연희씨.

/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민연금에 가입중인 분이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당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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