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석씨는 2006년 12월21일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재 대지 29.76㎡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21.20㎡를 2009년 12월28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은 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전창석과 그의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년 1월3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797만9천300원을 부과처분했다.

전창석씨는 경기도 안성시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5월23일 인천시에 근무를 발령받은 후 2006년 12월21일 위 주택을 취득했고,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6월11일까지 모든 가족이 안성시에서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했으며, 2009년 6월께 평택시에 근무하게 돼 2009년 6월12일 거주지를 위 주택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고 2009년 12월28일 위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3월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전씨와 세대원 모두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6월11일까지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던 점, 전씨가 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위 주택 외에 거주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승일, 이민호, 송해선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전씨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전씨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납부내역상 위 주택에서의 가스나 수도의 사용량이 4인 가족 평균보다는 낮으나 가스와 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근무 및 영업상 야근이 잦아 가스와 수도 요금이 적게 나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전씨의 자녀의 생활기록부상에 주소가 위 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씨의 세대원 전원이 위 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적어도 전씨는 위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되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 교육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11중1248·2011년 7월19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