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 1월12일께부터 한달여동안 대구에서 홍삼 음료처럼 제조한 일반 음료수로 분류되는 적삼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 258명에게 시가 4만8천원짜리 60포들이 한 박스를 19만8천원씩 받고 판매해 모두 2억7천9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적삼 제품 한 박스를 2만원에 들여온 뒤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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