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노인을 상대로 일반 음료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2일께부터 한달여동안 대구에서 홍삼 음료처럼 제조한 일반 음료수로 분류되는 적삼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 258명에게 시가 4만8천원짜리 60포들이 한 박스를 19만8천원씩 받고 판매해 모두 2억7천9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적삼 제품 한 박스를 2만원에 들여온 뒤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