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석씨는 2010년 2월4일 어머니로부터 서울시 소재 A아파트 101동 802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1억9천2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2010년 5월31일 증여세 288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아파트의 증여 일과 비슷한 시기의 같은 단지의 아파트 매매사례를 확인한 결과, 매매가액이 2억6천만원~2억9천만원에서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 101동 305호의 매매사례가액 2억6천만원(매매계약일 2009년 10월30일)을 시가로 봐 2011년 1월17일 증여세 801만6천380원을 부과처분했다.

우씨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할세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일이 증여일(2010년 2월4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30일인 매매가액 2억6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4월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관할세무서가 증여 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평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0년 3월2일이고, 매매계약일은 2009년 10월30일인 바,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위 아파트의 증여일인 2010년 2월4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님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평가기간 이외의 비교평가 아파트 매매가액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11서1567·2011년 7월12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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