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SK뷰 입주민 풍림산업 아파트 공사장 앞서 시위

속보=포항시 남구 효자동 SK뷰 2차 입주민들의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 발생<본지 6월 14일 6면 보도>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지난 19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사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시공사는 공사현장 소음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SK뷰 2차 입주민 30여 명은 공사현장 앞에서 `풍림산업은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피해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박근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박승호 포항시장과 면담 후에도 소음은 여전하다”며 “소음을 측정하는 포항시청 직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해 그 부분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일 작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하도록 요청했지만 새벽 6시에 작업을 시작할 때도 있다”며 “시공사에서 소음감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풍림산업은 주민들의 신고로 포항시로부터 3회에 걸쳐 3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4회 째부터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펌프 등 중요장비에 대해 개선기간동안 사용불가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개선완료 보고 후에도 소음이 지속되면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평균 소음이 65㏈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 관계자는 “순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저감장치인 에어방음벽을 두대 구입해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공정에 사용하고 있으며 레미콘 타설도 소음을 고려해 지하에서 하고 있다”며 “관리부분에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 주민입장에서 소음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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