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원대상자 평가시 자산액은 어떻게 평가되나.

(답) 자산은 소유농지, 농업용시설 및 비농업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농지소유현황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기타 부동산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의료보험 산정자료에 나타난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농업용시설가격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비농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장 가격이 적용된다.

(문) 예금이나 적금 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답) 고객종합상세정보 등 확인결과 현금·예금·적금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될 경우 동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게 된다. 따라서 예·적금 등을 차감한 부채가 3천만원에 미달 될 경우 지원대상 자격이 안 된다.

(문) 71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 영농승계자가 있어야 한다. 영농승계자 요건은.

(답)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군 복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도 포함이 된다. 직계비속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

(문) 농업 외 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자에 해당된다. 각각의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답) 동 사업에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농업소득은 최근 재무제표, 매출대장, 매출거래전표, 경영장부 등 산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해 산정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일 이전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된 해당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해 산정이 된다.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동일한 품목이 없을 경우는 유사 품목을 적용하고, 연간 농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품목은 제외된다. 농업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에 나타난 소득이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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