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전국을 돌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털어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조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새벽 2시께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해 들어가 은행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검거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