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만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30대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전국을 돌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털어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조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새벽 2시께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해 들어가 은행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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