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장영국)은 오는 8월1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 158명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북지역의 축산물 도·소매업체, 농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수입업체, 백화점, 할인매장과 전통시장 등의 원산지표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유통관리과(053-312-6060) 또는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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