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새벽 12시20분께 북구 죽도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죽도1파출소 김모 경사를 운전석에 매단 채 20여m를 운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 경사를 매단 채 달리다가 김 경사가 차량에서 떨어지자 송도동 방면으로 달아났으며 차량번호 조회로 이날 오전 11시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를 검거했을 당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06%였다”면서도 “하지만 김씨가 사고 전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해 사고 당시 음주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만취상태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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