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해온 성현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20년 이상 근무해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성현씨는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해도 근속연수 20년에 미달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60세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에도 들 수 없다.

그래서 그는 60세가 되기 전에 조기 퇴직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실시하는 연금제도 간에는 가입기간 연계가 가능하다. 연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각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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