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0년 9월15일 최은성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

최은성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 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해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해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해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21·2011년 6월29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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