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원전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청원경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 울진원전의 청원경찰은 사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수행, 능력평가시험, 방호업무, 각종 훈련 등 15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받고 청원경찰법에 근거, 노조가입은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법적근거로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 2007년 한수원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원자력 청원경찰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받아 적용된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박탈하고 각종 수당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사택배정의 경우 일반직원(2인 가족 25평 배정)은 가족 인원수에 따라 큰평수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4개(고리, 월성, 영광, 울진)원자력본부 중 유일하게 울진본부만 청경사택을 따로 구분, 배정하고 있으며 이마저 평수가 15평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수당 지급 역시 근무시간이 아닌 쉬는 날에 월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수당은 나오지 않고 1인당 식비와 야식수당, 울진원전에만 지급되는 근무환경수당(오지수당) 등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발전교대(5조 3교대) 팀들은 야식수당(1인당 월 5만원 정도)을 지급하고 있지만 청경들은 같은 교대(3조2교대)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못 받고 있다. 또 청경은 계열전환(4직급으로의 승급을 말함. 시험으로 선발) 별정직과 6급직 모두 승진 시험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경 정원을 137명에서 89명으로 축소한 뒤 청경의 공백 부분은 특수경비로 대체한다는 명분하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채로 모집하고 더 이상 모집하지 않고 있다.

울지원전 청경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들은 이미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권이 인정 되고 있으나 민간 경비업체 직원과 업무가 유사한 한수원 청원경찰은 근로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