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덕 할머니는 손자 셋을 돌보고 있다.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하는 바람에 졸지에 손자를 맡아 기르게 됐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쓰리고 아프지만, 손자 앞에서는 태연한 척을 한다.

“나까지 슬퍼 보이면 안 되잖아? 애들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아야지”

불행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손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이우덕 할머니.

/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당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강비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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