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컨설턴트의 소개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을 만났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두 자녀 모두 사랑스럽지만 향후 사업체의 승계를 고려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결혼한 딸과 사위에게 사업체를 물려줘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장한 후 사업체를 물려줘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객은 개인사업으로 6년간 운영했고 사업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매년 급속한 매출의 증가 및 사업의 확장으로 금융기관에 대출도 많고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인 38.5%에 해당되며, 여유자금은 은행의 예·적금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주변 지인들에게 법인전환을 권유받은 상태지만 아직 법인전환과 개인사업체 운영상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현재 고객에게 해당하는 소득세 최고 세율인 38.5%와 단순 비교해도 14.3%정도 낮은 세금을 법인 명의로 납부할 수 있다. 즉 개인이 납부하던 38.5%의 세금을 법인전환 후에는 법인명의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 시 해당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면 고객은 급여 및 상여, 배당, 퇴직금 등 규정된 방법으로만 법인의 이익금을 받아 올 수 있게 된다.

이때 기존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높게 책정하면 다시 최고 세율 구간이 38.5%에 해당돼 법인전환으로 인한 실익은 크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체 전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해 공동사업자로 전환 후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 소득분산 효과에 의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배우자는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유지하더라도 결국 승계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 고객의 경우 자녀는 2명이지만 현재의 사위와 미래의 며느리까지 포함하면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게 되어서 재산분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지만, 가업을 상속하는 자녀에게 사업자산이 모두 이전되므로 자녀 간에 재산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안내했고, 미리 사업승계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시 재산분할에서 소외받는 상속인을 위한 것으로 고객님이 자녀 중 1인에게 모든 자산을 상속하도록 유언했다고 하더라도 소외받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법정지분의 50%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향후 1명의 자녀에게 기업체를 승계하고 싶으면 미리 소외받는 자녀의 법정 상속 지분 중 50%(유류분)인 약 14.3%(배우자, 자녀 2명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을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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