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씨는 2005년 4월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녹수`란 상호로 이른바 텍가라오케를 개업·운영하다가 2007년 10월23일 영업장을 폐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10월17일까지 사이에 위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도장(댄스 플로어)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둬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7억6천975만4천원을 부과처분토록 했다.

최씨는 ①위 텍가라오케가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고 ②신용카드 사용자 중 50여명을 표본추출해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인 확인서만으로 유흥주점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 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2008서969·2008년 10월31일)됐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2009구합3705·2009년 9월17일)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의 1회 결제금액은 10만원부터 450만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1회 평균 약 64만2천100원의 금액이 주류대 등으로 결제된 점 ②영업장은 택가라오케라는 신종 주점으로서 일반적 단란주점보다는 대규모의 기업형 주점이고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서 남성 손님들 외에 남녀 혼성 또는 여성들만 여러 명이 오는 경우도 자주 있고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 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곳에서 접대부 및 홀에서 춤추는 모습이나 댄스플로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점 ③영업장 인근에서 거의 유사한 영업을 했던 택가라오케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2007년 6월20일~2007년 9월13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 장소로 봐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 예고됐다가 업주가 신청한 과세적부심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소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았던 점 ④영업장의 직전 운영자인 백인숙씨의 경우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됐다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특별소비세부과 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특별소비세를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법2009누32088·2010년 10월26일) 이에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 항고 기각됐다.(대법 2010두28137·2011년 3월24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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