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준호씨는 1995년 3월2일 의류도매업을 개업해 영위하다가 2009년 7월13일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미래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미래상사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채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2010년 6월15일 3억5천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해 채씨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9천338만3천150원을 부과처분했다.

채씨는 의류 등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실제 물품을 납품한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나 가공매입으로 부인하는 경우 경정소득률 평균은 52.8%나 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5.5%에 비해 9.6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봐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9월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월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채씨가 신고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 2006년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3.06%에 달하고 소득률이 52.8%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6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토록 했다.(조심 2011서409·2011년 6월1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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