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경북지원이 울릉도 농축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구돈회)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울릉도의 특산물 생산 농업인과 관광객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4명을 투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릉도의 특산물인 산채류와 육류 및 음식점 등과 양곡표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관원은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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