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관씨는 부산시에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 6월1일 제조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천940만4천668원을 적용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2007년 12월31일)이 경과한 2009년 3월31일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한 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해 2010년 9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천617만8천4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불복해 2010년 12월1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월1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돼 있고, 동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해 당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 상의 비례원칙 등에 부합(조심 2010구2880·2010년 11월23일·같은 뜻)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부449·2011년 5월2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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