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공안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일 허위서류를 만들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브로커 정모(44)씨와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브로커들과 짜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제출해 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사업자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에 걸쳐 대구지역 사업자 37명과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업자들이 모두 3억4천여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브로커 김씨는 사업자 5명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사업자들이 모두 1억1천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도록 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