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뺏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범행의 흉포성에 비해 빼앗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어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2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한 지난 2~3월 포항 일대 편의점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77만여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