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2007년 7월13일 42억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는데, 관할세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해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금액 19억원 중, 강호동씨의 목욕탕 설비공사비 4억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강호동씨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년 3월22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374만1천810원을 부과처분했다.

강호동씨는 단순 일용노무자인 배관공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노무자로서, 농번기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위 사우나 시설공사 관리를 맡아달라는 처제 김영숙의 요구에 의해 서울에 올라와 원룸텔에 주로 머물면서 현장소장 역할을 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6월1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10월1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강호동씨는 위 공사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②사업자등록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직권으로 등록한 사항 이외에는 없고 일용근로자로서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쟁점공사 외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김영숙씨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해 강호동씨에게 송금한 금액의 근사치로 공사금액을 정해 사실과 다르게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⑤강호동씨는 김영숙씨로부터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쟁점공사 현장의 관리 등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강호동씨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0광3307· 2011년 5월17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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