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지역 간호 인력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자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게 해 준 간호학원장과 이를 도운 의사와 사무국장, 간호부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원에 등록해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등 1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위조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와 허위 병원실습 확인서 등으로 짧은 시간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학원생에게 병원 실습확인서를 위조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로 지역의 모 간호학원 원장 백모(4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백씨의 부탁을 받고 학원생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역 모 병원의 의사 2명과 병원실습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준 지역 병원 사무국장과 간호부장 7명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간호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174명이 실습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병원 실습을 한 것처럼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필기시험은 쉽게 통과하지만 780시간이나 되는 병원실습 이수에 수강생들이 부담을 갖자 한 사람당 200~250만원 가량의 학원비만 내면 병원의 사무국장이나 간호부장 등과 공모해 실습하지 않고도 마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것.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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