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상속세법에서 정의하는 상속재산은 어디까지일까?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이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보험금 수령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퇴직금 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한다.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좋다. 상속이 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 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