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논에서 재배 중인 부추를 자연산 노지 부추인 줄알고 채취한 혐의(절도)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북구 흥해읍 성곡리 정모(58)씨 논에서 부추 2단(시가 3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논에서 재배하고 있던 작물을 도난 당하자 정씨가 직접 순찰을 하다 김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는 노지 부추로 착각해 부추를 가져가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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