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일본인 탈세범이 자국의 수사를 피해 한국에 도피한 것을 알고도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피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일본인 탈세범이 자국의 수사를 피해 한국에 도피한 것을 알고도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피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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