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회적 역기능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와 공연음란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대구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공연음란, 음란물유포 등)로 권모(23)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자신의 애인인 이모(18·여)씨와 함께 지난 3월12일 오후8시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 인터넷방송서비스에 가입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내용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들도 권씨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인터넷에 방송하거나 자신 또는 남의 사생활을 촬영해 스마트폰 방송시스템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영상과 음향을 방송할 수 있는 역기능을 이용해 음란한 장면 등을 유포한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명`사이버 바바리맨`이 등장할 수도 있어 이같은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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