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신문 기자를 사칭, 주유소 종업원에게 `위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10분께 구미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주유소 종업원 김모(48)씨가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신문에 게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해 현금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가정용 보일러 등에만 주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입건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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