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근해에서 어업행위를 할 때에는 정해진 도구나 방법을 따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 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나 어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수산자원의 남획이나 어업인 간 분쟁의 빌미가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새 기준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 조업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그림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어구·어법 기준이 전면 시행되면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