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 금품과 향응을 받은 입주자대표와 건설업자, 공사 감리 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 보수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모(62)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공사의 감리업무 담당자 김모(49)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75만원을 선고하고 장씨 등에게 “아파트 공사가 있을 때 수주를 하고 감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배임중재)로 기소된 건설업자 홍모(49)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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