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인상과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실수요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매부동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매 물건 정보수집과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경매물건 정보는 시중에 나오는 경매정보지와 경매 사이트가 있고, 무료로 볼 수 있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초보자들은 권리분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매책자나 강좌를 통해 반드시 권리분석 능력을 습득한 후 경매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고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응찰 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응찰을 하고자 하는 물건의 권리분석이 마무리 되면 현장 확인과 시세파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시세파악을 잘못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응찰가격을 결정할 때 아파트의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이사비용과 밀린 관리비 비용도 감안 해야 한다. 응찰을 할때는 신분증, 도장, 보증금 등을 준비해야 한다. 보증금은 과거에는 응찰가격의 10% 였지만 지금은 최저입찰가격의 10%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무효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입찰표를 작성할 때 입찰가격을 수정하면 무효가 되니 잘못 기재 했다면 새 용지에 다시 쓰야 한다. 일반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다.

이문옥 탑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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