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0일 회사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정웅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함 전 이사장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대구염색공단에 공급하는 유연탄 수송 관련 서류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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