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0일 회사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정웅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함 전 이사장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대구염색공단에 공급하는 유연탄 수송 관련 서류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영태 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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