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건 처리 후 문자로 자동 통보

【영주】 영주경찰서는 민원사건처리시 사건담당자가 직접 전화해 민원요구사항 및 사건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전화로 설명하는 민원만족콜(call)제도를 시행한다.

영주경찰서가 시행하는 민원만족콜 제도는 현재 운영중인 민원사건 처리시 핸드폰 문자로 자동 통보하는 제도에서 치안서비스를 한단계 높인 행정 제도다.

112신고의 경우 출동경찰관이 신고자에게 현장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해 신고자의 기다림을 해소하고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의 경우 접수단계부터 처리과정, 종결시까지 총 3회 이상에 걸쳐 사건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처리절차를 자세히 설명한다. 10일이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10일 간격으로 사건내용을 설명해 민원인이 의문시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제도다.

영주서는 민원만족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9일 전경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서장은 “국민만족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이 전개되야 하고 신속·공정·친절로 국민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