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관련 서적에서 자주 강조하는 땅 투자의 원칙 하나가 맹지를 피해서 투자하라고 권유한다. 그런데 전국의 시골 땅 가운데 상당수는 길이 없는 맹지다. 당연히 맹지의 가격은 도로와 접해있는 주변 토지에 비해 훨씬 싸다. 외곽지 땅들은 대개 거래가 안 된 경우 도로에 접한 주변의 다른 필지와 함께 땅 주인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다. 맹지일 경우 동일 땅주인에게 길과 통하는 인접 필지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땅은 대부분 매도자가 먼저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매물로 내 놓는다. 그렇기에 맹지도 몇 미터 길이 확보 유·무를 떠나 시세와 똑같은 가격을 요구한다. 이 경우 진입로 부지는 가급적 별도의 분할 측량을 실시 해 소유권을 넘겨 받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의치 않는다면 땅주인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추후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도로 부지를 영구히 사용 승낙한다.

흔히 기획 부동산의 경우 분할해 매매하는 땅도 대부분 맹지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해 개별 필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매입해 도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분할해 개별 등기는 물론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과정에서 정상적인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실수요자나 투자자 또한 맹지를 사기 전에 어떻게 진입로를 확보 할 것인지 수차례 발품을 팔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토지의 진입로를 만들어 내는 법 지식과 실무에 밝은 실력 있는 토박이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정철규 천일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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