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7일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6일 오전 4시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K씨(42·여)의 베르나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잠겨져 있지 않던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군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가출한 뒤 주거도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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