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는 올해 1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인 `고령읍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에 공모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군은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참여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매년 재심사를 거쳐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군은 상대적 취약계층인 지체장애인 5명을 고용해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수익창출은 물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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