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년차인 신나라씨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최근 그는 주식상황도 좋지 않아서 세제상 혜택이 많은 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때마침 보험회사에서 상담을 받던 중 세제상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도 있고, 세제혜택은 별로 없지만 주식시장과 연동돼 펀드 등에 투자한 뒤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연금관련 상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나라 씨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상품과 세제 비혜택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 상품 가입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연도 불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연금저축의 가입요건을 확인한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해 월 100만원 이내로 한정하므로 주의를 요하며, 최소한 10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또한 지급조건을 정할 때 불입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만 지급받는 저축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총액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신청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5.5%의 세금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이때 5.5%는 원천징수 세율이므로 연금총액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이는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 되는 경우 적용되는 8%이상의 세율에 배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 해지 시에는 가산세가 있음에 유의한다.

종전의 개인 연금저축에 비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든지, 해지 시 불입한 금액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해하는 점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불입 가능한 경우에만 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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