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씨는 2004년 3월25일. 인천광역시 소재 답 2천196㎡를 취득해 2008년 8월22일 양도한 후, 2008년 10월31일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조씨가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수입금액 등에 비춰 보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2010년 5월12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억4천963만3천60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조씨는 2010년 8월4일 위 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2010년 11월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원칙이나, ①조씨가 제출한 농작업 재배내용 및 스케줄 달력·씨앗 영수증 등에 의하면 농작물에 대한 모종 및 농약을 구입해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감정평가사가 실시한 농지경작사실 현장 확인 조사에서 조씨가 위 토지에서 고추, 호박, 콩, 오이, 옥수수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②관할세무서 직원의 현장답사 시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영농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씨가 위 토지에서 고추 모종을 파종하는 등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③위 토지의 담보자산 평가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서도 위 토지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 돼 있는 점 ④조씨는 위 토지를 자경하기 위해 복토를 하고 간이화장실까지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사실관계 정황에 비춰 보아 단순히 투기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직접 자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보유기간 중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조씨가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단지 사업실적이 있다는 사유로 인해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0중2620·2011년 2월9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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