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961년 대구역 앞에서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의 제정에 반대해 열린 `2대악법반대대회`에 참가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모(8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이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변호인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