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체육수업 도중에 자신의 부주의로 부상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20일 초등학교 교사 송모(60)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업을 진행할 때 안전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만큼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에 포함된다”면서“사고발생시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1991년 체육수업 도중 조회대 위에서 준비체조 및 보강운동 시범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제8흉추 압박골절`의 상처를 입은 뒤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됐지만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본인의 부주의 때문인 사고였다는 이유로 재심 대상이 됐다.

그 뒤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해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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