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선불금 때문에 발생한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A씨(36)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씨(36·여)가 채권자 C씨(40)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행위를 유인·알선하거나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광주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C씨에게 2천400만원을 송금받고 나서 법무법인에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김씨가 공정증서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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