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웃의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동거녀 B씨가 실종되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B씨가 실종되던 날 “싸우는 소리와 B씨가 우는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진술과 B씨 집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손병원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