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이 정황 증거를 종합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의 유죄선고를 뒤집고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웃의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동거녀 B씨가 실종되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B씨가 실종되던 날 “싸우는 소리와 B씨가 우는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진술과 B씨 집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손병원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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