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며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면 가능하다.

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는 사업비의 60% 한도 내 1개 단지에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포항시청 건축과(270-3518)로 직접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입주민간 화합도모에도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며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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