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6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포항상공회의소 회원업체, 지역 중소기업, 세무·회계사 등 지방세 관련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시와 기획재정부, 포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해설 및 기업체 관련 세법 설명, 세무조사 방침 안내 등이 이뤄졌다.

특히, 포항시 재정관리과 세무지도담당의 새 지방세 3법 제·개정 사항 설명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박경찬 사무관의 국세 설명도 같이 이뤄져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비과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기업,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정운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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