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전세난을 틈타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 등을 통한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매자와 중복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전세 및 월세 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군청 부동산관리담당부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손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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